얼마전 푸루덴셜의 한 라이프 플래너가 법인대표가 법인자금으로 경비가 인정되지만 회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법인은 항상 경비지출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감세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이를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 들을 대상으로하여 작년쯤 부터 보험사에서 관심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금씩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작년말에 내 친한 친구 역시 법인에서의 자금운영과 경비 지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 등을 갖고 찾아 온적이 있었다. 그 때는 그 친구도 이런 상품에 대해 잘 몰랐던 탓인지 쉽게 설명해 나가지 못했었는데 새로 방문한 담당자는 이미 이 분야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느꼈다. 얼핏듣기에 푸루덴셜에서는 3W(?)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3건의 계약을 만들어 낸다고 하니 요즘 이런 상품의 수요가 있기는 꽤 있는가 보다.

법인 자금의 합리적인 활용을 통해 최고경영자와 임직원의 제2의 생활기 자금을 현재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목적아래 CEO Retirement Plan이란 상품을 소개 받았다. 이 상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목적 및 필요성

  •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 사업에 올인하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나?
  • 재정설계를 통한 은퇴준비가 되어 있나?
  • 경영주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 만약 CEO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면 가족들은?
  • 사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가?

질문 : 현재 2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향후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답변 : 현재 2억원이 이 플랜을 적용하면 22억원이 된다...

질문 :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개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답변 : 상여금 등으로 임직원에게 보상하지만 지출되는 세금은 2억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고려하면 40% 정도의 세금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은 필수적이다.

기업의 평균 수명은 대략 15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창업에서 부터 15년 보다 짧은 시간에 법인을 폐업하거나 인수합병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가장 왕성할 시기인 10년 전후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 주더군요 :

연봉이 1억원 정도의 사장을 예를 들면 20년 후 퇴직금은 1억 x 10% x 20년 = 2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가 9백만원쯤되고 근로소득세가 20년 동안 7억원 정도가 되니 20년 동안의 세금은 7억이 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플랜을 적용하면 20년 후에 22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7억의 세금에서 총 퇴직소득세  2억 5천만원을 공제하여 4억 5천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나거나 순익이 1억원이 안되면 법인세 감세효과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절감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겠습니다.


CEO 은퇴 플랜

가능하다면 저도 이런 상품에 하나 가입해 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대표는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연봉을 많이 받거나 경비처리를 잘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한번쯤은  탈세를 고려해 봄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CEO 은퇴 플랜과 같은 금융기법을 이용해 본다면 합법적인 감세와 CEO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볼 수 있어 매력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Posted by bongkeun